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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담당자 연수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05. 18(월)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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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장준덕 기자]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은 「초․중등 교육법 제8조(학교규칙)」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학교현장의 이해와 교원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분야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컨설팅 지원단 및 담당자 연수’를 18일(월)에 실시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학생생활규정 컨설팅 지원단 및 학교 담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 공론화 개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방법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및 유의사항 △학생생활규정 우수사례 안내 및 실시간 채팅을 통한 Q&A 시간으로 구성됐다.

중부 학교통합지원센터 송일민 센터장은 “지난해까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복, 두발규정 등에 대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도 포함하여 합리적인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우리 센터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학생생활규정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니,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과정이 ‘서로가 지켜줄수록 자유로워지는 스스로를 만드는, 함께 맞춰가는 민주시민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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