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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7월부터 '지방공무원 상피제' 도입
장성일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06. 01(월)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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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중·고교생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 배치 금지
[스쿨iTV 장성일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피제는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방직공무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다음 정기인사 때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한다. 지방공무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차례로 이뤄진다.

또한 전보희망 서류를 제출할 때 중·고등학교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정기인사 때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까지 상피제를 확대시행 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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