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 환영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09. 03(목) 21:15

[스쿨i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랜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합법노조로 활동 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회복은 우리 사회와 교육개혁에 헌신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6만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한 상식적인 판결이며 지난 국가폭력에 대한 촛불 정부의 때늦은 평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합법적 공간을 잃고 법외노조로 활동을 해야 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특히, 그 동안 법외노조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34명의 교사들의 교단 복귀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란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 교육노동 운동의 상징이다. 학생, 학부모, 교원을 교육의 3주체로 선언했고, 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나서서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역사적인 노동조합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근혜정부 아래에서 옳지 못한 이유로 법외노조로 밀려났던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과 직원을 조합원으로 안고 출발한 조직아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돼 주기를 바라며, 교육자치와 학교혁신의 길로 나아가는데 교육과정과 교육행정 양면에서 교육공동체와 협력적으로 학교자치를 이루어 나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회복은 우리 사회와 교육개혁에 헌신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6만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한 상식적인 판결이며 지난 국가폭력에 대한 촛불 정부의 때늦은 평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합법적 공간을 잃고 법외노조로 활동을 해야 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특히, 그 동안 법외노조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34명의 교사들의 교단 복귀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란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 교육노동 운동의 상징이다. 학생, 학부모, 교원을 교육의 3주체로 선언했고, 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나서서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역사적인 노동조합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근혜정부 아래에서 옳지 못한 이유로 법외노조로 밀려났던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합법 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과 직원을 조합원으로 안고 출발한 조직아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돼 주기를 바라며, 교육자치와 학교혁신의 길로 나아가는데 교육과정과 교육행정 양면에서 교육공동체와 협력적으로 학교자치를 이루어 나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