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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특별돌봄지원금 지급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10. 09(금)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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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초등학생 119명, 중학생 50명 대상

[스쿨iTV]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9일(금), 국적 여부에 따른 차별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아동 특별돌봄비와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외국 국적 △초등학생 119명,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자체재원을 활용해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을 10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편성에 따른 초등학생 이하 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초․중학생과 미취학 아동들에게만 특별돌봄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자체재원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교육청의 외국인에 대한 자체적 지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어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 변경 지침을 통해 교육청 여건과 재정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거주지역 이동 등에 따른 중복․누락을 고려해, 10월 8일을 기준일로 해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급 절차는 기존 내국인 지원 절차와 마찬가지로 스쿨뱅킹이나 별도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18세 미만의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모든 활동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강원도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없는 관심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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