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설치 위협 전화민원 대처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10. 13(화) 16:47

통신소프트웨어 60채널 활용해 모든 전화에 시스템 구축
[스쿨iTV]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3일(화), 전화민원인의 고성 또는 욕설 등 언어폭력에 대하여 전화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전화녹음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녹음)이 가능’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는 하지 못하지만, 공무원 자신이 포함된 민원인과의 대화나 전화는 녹음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교육청은 기존 민원실과 일부 부서에만 설치되어있던 녹음전화를 통신소프트웨어 60채널 설치로 모든 부서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화민원 응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민원인의 고성, 욕설 등 전화폭력 등이 지속될 경우, 전화응대 직원이 녹음조작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발신번호와 함께 통화내용이 녹취됩니다.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로 안내되고 이후 통화내용은 자동 녹음되어 저장된다.
또한, 녹음된 정보는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녹음된 날로부터 30일간 전화교환기 시스템에 저장 후 자동삭제 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방법에 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맞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에 대해 10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하고, 1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강흥준 총무과장은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은 민원인에게 위압감이나 통화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민원인의 전화폭언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 응대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민원전화를 응대하는 우리 직원의 정신적·육체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녹음)이 가능’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는 하지 못하지만, 공무원 자신이 포함된 민원인과의 대화나 전화는 녹음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교육청은 기존 민원실과 일부 부서에만 설치되어있던 녹음전화를 통신소프트웨어 60채널 설치로 모든 부서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화민원 응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민원인의 고성, 욕설 등 전화폭력 등이 지속될 경우, 전화응대 직원이 녹음조작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발신번호와 함께 통화내용이 녹취됩니다.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로 안내되고 이후 통화내용은 자동 녹음되어 저장된다.
또한, 녹음된 정보는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녹음된 날로부터 30일간 전화교환기 시스템에 저장 후 자동삭제 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방법에 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맞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에 대해 10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하고, 1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강흥준 총무과장은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은 민원인에게 위압감이나 통화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민원인의 전화폭언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 응대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민원전화를 응대하는 우리 직원의 정신적·육체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