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코로나 비상인데 또 돌봄 파업 웬 말인가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0. 12. 07(월) 15:09

- 정부는 돌봄 지자체 이관·파업 예방 근본 대책 즉시 마련해야
[스쿨iTV] 학비연대가 8, 9일 2차 돌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담은 온종일 돌봄 법 철회와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확진자가 하루 600명을 넘나들고 학생, 교원의 감염까지 늘고 있어 학교는 그야말로 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혼란을 가중하고 피해만 초래하는 파업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총리가 나서서 학교 파업 대란 사태를 즉각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학교가 반복되는 파업 투쟁의 동네북, 희생양 신세가 된 것은 교육공무직, 돌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안정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 파업 대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먼저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잇따른 파업으로 돌봄 공백, 급식 공백이 벌어지면 학생, 학부모, 교원은 속수무책 뒷감당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면 파업 시, 필수인력과 대체 인력을 둘 수 있어 파업 대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의 줄기찬 노동조합법 개정 요구를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교육 의무와 교육받을 권리가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비연대에 대해서는 “지금은 코로나 19 비상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학생을 볼모로 한 반복적인 파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쿨iTV] 학비연대가 8, 9일 2차 돌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담은 온종일 돌봄 법 철회와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확진자가 하루 600명을 넘나들고 학생, 교원의 감염까지 늘고 있어 학교는 그야말로 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혼란을 가중하고 피해만 초래하는 파업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총리가 나서서 학교 파업 대란 사태를 즉각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학교가 반복되는 파업 투쟁의 동네북, 희생양 신세가 된 것은 교육공무직, 돌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안정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 파업 대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먼저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잇따른 파업으로 돌봄 공백, 급식 공백이 벌어지면 학생, 학부모, 교원은 속수무책 뒷감당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면 파업 시, 필수인력과 대체 인력을 둘 수 있어 파업 대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의 줄기찬 노동조합법 개정 요구를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교육 의무와 교육받을 권리가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비연대에 대해서는 “지금은 코로나 19 비상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학생을 볼모로 한 반복적인 파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