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 학교 방역 강화
강동구 기자입력 : 2020. 12. 10(목) 16:04

[스쿨iTV]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매뉴얼에 따른 대응 요령을 점검하는 등 학교 내 방역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지역 확산 관련 송철호 시장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부모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학생들의 다중시설이용 자제와 가정 내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학교 운영 매뉴얼에 따른 예방수칙과 방역 상황을 재점검하고, 학생들에게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도 강화한다.
먼저, 학생은 등교 전 반드시 자가진단을 통해 발열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해야 한다.
발열 이외에도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과 가래, 전신 근육통, 구토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통보 후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도록 했다. 발열 측정도 하루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등교 때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1차 측정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고막형 체온계로 다시 체온을 측정한다. 등교 때 2차 측정에서 체온이 37.2도에서 37.4도 사이인 학생인 요관찰자로 오전 수업 중 1회 이상 추가로 체온을 측정한다. 학교 급식 전에도 급식 전 교실이나 급식실 입구에서 추가로 체온을 측정한다.
교직원 발열검사도 매일 두 차례 측정한다. 출근 때와 급식 전 등 자가 측정으로 발열을 점검한다. 유증상으로 귀가한 교직원은 매일 복무담당자에게 전화해 건강상태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배움터 지킴이, 청소용역직원, 야간경비직원 등도 발열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도 강화한다. 교실 등 창문을 쉬는 시간은 물론 수시로 개방해 충분히 환기하도록 했다. 실내 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나 설비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학교 내,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환기를 강화하고 있다.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화장실(수도꼭지, 변기, 문고리 등)은 하루 1회 이상 수시로 소독하고,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더 자주 소독해야 한다.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외부인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출입기록을 작성한 후 방문을 허가하고 있다.
학생 상담 때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후 방역이 완료된 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지역 확산 관련 송철호 시장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부모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학생들의 다중시설이용 자제와 가정 내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학교 운영 매뉴얼에 따른 예방수칙과 방역 상황을 재점검하고, 학생들에게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도 강화한다.
먼저, 학생은 등교 전 반드시 자가진단을 통해 발열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해야 한다.
발열 이외에도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과 가래, 전신 근육통, 구토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통보 후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도록 했다. 발열 측정도 하루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등교 때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1차 측정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고막형 체온계로 다시 체온을 측정한다. 등교 때 2차 측정에서 체온이 37.2도에서 37.4도 사이인 학생인 요관찰자로 오전 수업 중 1회 이상 추가로 체온을 측정한다. 학교 급식 전에도 급식 전 교실이나 급식실 입구에서 추가로 체온을 측정한다.
교직원 발열검사도 매일 두 차례 측정한다. 출근 때와 급식 전 등 자가 측정으로 발열을 점검한다. 유증상으로 귀가한 교직원은 매일 복무담당자에게 전화해 건강상태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배움터 지킴이, 청소용역직원, 야간경비직원 등도 발열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도 강화한다. 교실 등 창문을 쉬는 시간은 물론 수시로 개방해 충분히 환기하도록 했다. 실내 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나 설비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학교 내,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환기를 강화하고 있다.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화장실(수도꼭지, 변기, 문고리 등)은 하루 1회 이상 수시로 소독하고,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더 자주 소독해야 한다.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외부인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출입기록을 작성한 후 방문을 허가하고 있다.
학생 상담 때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후 방역이 완료된 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