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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은 제외돼야
이한구입력 : 2021. 01. 18(월)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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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 “중대재해법 적용 학교장은 제외돼야”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통과됐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많은 기업이 이윤을 우선하는 바람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산업재해, 중대 재해가 발생해왔던 사실에 비춰볼 때 이 법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률은 학교도 적용 대상이 돼 학교장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다. 또한, 이미 ‘교육 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책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학교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내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면 학교의 시설 분야뿐 아니라, 제반 교육 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학교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럴 경우 학교의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소송에 휘말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법 시행령을 만들 때 그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할 것을 명문화하라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 생각에는 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이 중대 산업재해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예산권이 없는 일선 학교장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는 올바른 시행령 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교육부를 비롯한 시행령 제정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제반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노력해주기를”

다음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중위 그룹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민원행정 관련 활동이라든지, 민원행정 관리조직,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민원처리 답변 충실도, 그리고 민원처리 적정성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잘 아시다시피, 민원처리 만족도는 전남교육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청 및 일선 기관의 모든 직원께서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특히 외부에서 민원전화가 왔을 때 이를 받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상응한 후속처리도 잘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직원 한 분 한 분이 전남교육 가족 민원을 잘 해결하고 정말 친절한 전남교육청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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