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비인가 교육시설 '학원법 위반 혐의' 수사요청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1. 02. 04(목) 17:54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
불법적인 행위 경찰에 고발
불법적인 행위 경찰에 고발
[스쿨iTV]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 대표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학원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를 대상으로, 30일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을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해 운영한 사실이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학원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를 대상으로, 30일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을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해 운영한 사실이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