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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비인가 교육시설 '학원법 위반 혐의' 수사요청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입력 : 2021. 02. 04(목)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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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
불법적인 행위 경찰에 고발
[스쿨iTV]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 대표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국제학교는 교육청에 학원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청소년(13~19세)를 대상으로, 30일이상 학교교과(6년제 중고등통합과정)을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해 운영한 사실이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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