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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원·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이한구입력 : 2021. 02. 14(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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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 4㎡당 1명 이용,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쿨iTV]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중대본 및 대전시에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2.15.(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 조치로 시행된 2단계를 10주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적용기간은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이다

학원·교습소는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기존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으며,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에 대전교육청에서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등과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조정 됐지만, 방학 등으로 학원 내 감염 확산 우려는 계속되는 만큼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학원 등에서도 조정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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