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원·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이한구입력 : 2021. 02. 14(일) 09:12

시설면적 4㎡당 1명 이용,
운영시간 제한 해제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쿨iTV]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중대본 및 대전시에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2.15.(월)부터 적용)함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 조치로 시행된 2단계를 10주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적용기간은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이다
학원·교습소는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기존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으며,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에 대전교육청에서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등과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조정 됐지만, 방학 등으로 학원 내 감염 확산 우려는 계속되는 만큼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학원 등에서도 조정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 조치로 시행된 2단계를 10주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적용기간은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이다
학원·교습소는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기존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으며,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에 대전교육청에서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등과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조정 됐지만, 방학 등으로 학원 내 감염 확산 우려는 계속되는 만큼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학원 등에서도 조정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