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교육정책
교육일반
학교탐방
대학
대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이한구 hyun@schooli.kr입력 : 2021. 07. 23(금) 18:13
가가
공직자의 부당 사익추구와 이해충돌상황
예방·관리 전문가 초청교육 실시
[스쿨iTV] 대전시교육청는 23일 대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등 1,0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 보다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유지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팀장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과 함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대 행위 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또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추구를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교육생들에게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숙지와 실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헸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우리 공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 과정 중 갈등을 일으키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현장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