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서’ 반드시 준수해야
이한구 hyun@schooli.kr입력 : 2021. 11. 17(수) 12:58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 사진
[스쿨iTV]충북교육청과 충청북도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천했고, 급식도 교육이라는 신념 아래 아이들 급식 지원과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무상급식 초기에는 양 기관이 무상급식 분담 문제로 반복적인 논쟁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선 7기에서는 ‘무상급식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2018년 12월 10일에 이루어진 무상급식 합의는 충청북도․충청북도의회․충청북도교육청 3개 기관이 초․중․고․특수학생의 무상급식 이행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민선 7기가 완료되는 해 말까지(2022.12.31.) 적용․시행에 합의한 사항이다.
그동안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합의 정신을 준수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충북의 무상급식이 2019년 이후 안정적으로 실행되면서 양 기관이 합의한 협력의 원칙은 우리 지역 무상급식의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올해는 충청북도가 우리 교육청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면서, 지역의 상생 교육과 무상급식 합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게 됐다. 또한 이번 약속 파기로 생겨날 혼란과 갈등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우려했다..
2022년까지 시행되는 무상급식은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관 간 약속을 지키는 일을 넘어,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이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3년부터 이루어지는 무상급식 분담에 대해서는 민선 8기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충북교육청도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아이들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상급식 초기에는 양 기관이 무상급식 분담 문제로 반복적인 논쟁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선 7기에서는 ‘무상급식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2018년 12월 10일에 이루어진 무상급식 합의는 충청북도․충청북도의회․충청북도교육청 3개 기관이 초․중․고․특수학생의 무상급식 이행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민선 7기가 완료되는 해 말까지(2022.12.31.) 적용․시행에 합의한 사항이다.
그동안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합의 정신을 준수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충북의 무상급식이 2019년 이후 안정적으로 실행되면서 양 기관이 합의한 협력의 원칙은 우리 지역 무상급식의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올해는 충청북도가 우리 교육청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면서, 지역의 상생 교육과 무상급식 합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게 됐다. 또한 이번 약속 파기로 생겨날 혼란과 갈등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우려했다..
2022년까지 시행되는 무상급식은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 이는 단순히 기관 간 약속을 지키는 일을 넘어, 충북교육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도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이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3년부터 이루어지는 무상급식 분담에 대해서는 민선 8기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충북교육청도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를 모아 아이들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