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떳다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권광혁 기자입력 : 2023. 12. 04(월) 09:51

[사진]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합동점검반 편성 내년 2월까지 현장단속 진행
[스쿨iTV]영주시는 이달 1일 G사 모델하우스 개장으로 분양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조성하고자 속칭 ‘떳다방’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했다.
시는 불법 중개 거래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가흥교차로 인근 가흥동 모델하우스 현장서 불법 중개 행위를 내년 2월까지 단속·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인, 불법 전매 및 ‘떳다방’ 업자와 ‘명단 아줌마’이다. ‘명단 아줌마’란 모델하우스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모아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파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간 시는 G사와의 협조를 통해 모델하우스에 불법 중개행위 근절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계도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포상금 지급 관련 안내 전단지를 관내 주요 관련 업체 및 시민들에게 배부한 바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 중개 및 거래 위반 사례 적발이며, 부정행위 발견 시 영주 경찰서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현장 단속을 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시는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일정 포상금이 지급됨을 홍보해 자발적인 공익 제보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시장 바로잡기 운동’에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는 불법 중개 거래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가흥교차로 인근 가흥동 모델하우스 현장서 불법 중개 행위를 내년 2월까지 단속·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인, 불법 전매 및 ‘떳다방’ 업자와 ‘명단 아줌마’이다. ‘명단 아줌마’란 모델하우스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모아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파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간 시는 G사와의 협조를 통해 모델하우스에 불법 중개행위 근절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계도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포상금 지급 관련 안내 전단지를 관내 주요 관련 업체 및 시민들에게 배부한 바 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불법 중개 및 거래 위반 사례 적발이며, 부정행위 발견 시 영주 경찰서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현장 단속을 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시는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일정 포상금이 지급됨을 홍보해 자발적인 공익 제보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시장 바로잡기 운동’에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