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17억 7천만 원 지급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06. 05(목) 15:54

5개 읍·면 4,949명에 지급 결정, 이의신청 접수는 내달 30일까지
[스쿨iTV]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올해 예천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 4,949명에 약 17억 7천만 원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지난달 27일 ‘예천군 지역 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지역 등급에 따른 보상금에 전입 시기, 직장 실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심의 이후 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보상금은 8월 말에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한편,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7월 30일까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추후 재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보상금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예천군은 지난달 27일 ‘예천군 지역 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지역 등급에 따른 보상금에 전입 시기, 직장 실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심의 이후 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보상금은 8월 말에 신청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한편,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7월 30일까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추후 재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보상금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