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씨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7. 09(수) 10:45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자격 취소 신청
서울시교육청, 관련 법령 따라 절차 진행…의견 청취 후 최종 처분 예정
서울시교육청, 관련 법령 따라 절차 진행…의견 청취 후 최종 처분 예정
[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은 7월 8일(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발급받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다.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0호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장은 자격증 발급 당시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신청을 접수한 이후「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인 김건희 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및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자격증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결정 결과는 본인뿐 아니라 교육부장관과 최초 자격증 발급기관에도 통보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발급받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다.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0호 및「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장은 자격증 발급 당시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신청을 접수한 이후「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인 김건희 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및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자격증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결정 결과는 본인뿐 아니라 교육부장관과 최초 자격증 발급기관에도 통보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