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제도 개선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5. 07. 14(월) 11:11

가점 기준 강화·체력인증 유효기간 확대
2026년 1회 공개채용부터 적용…
수험생 부담 완화 및 공정성 제고
2026년 1회 공개채용부터 적용…
수험생 부담 완화 및 공정성 제고
[스쿨iTV] 제주도교육청은 2026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부터 경력가점 평가 기준 강화와 체력인증 제도 개선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력가점 기준을 기존 ‘교육감 소속 기관 근무경력’에서 ‘해당 직종과 동일한 업무 경력’으로 변경하여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경력보다 실제 업무와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체력인증이 필요한 직종(특수교육실무원, 안전실무원, 수련지도원 등)의 경우, 체력인증서의 유효기간을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측정분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체력인증센터의 수용 한계와 예약 조기 마감으로 인한 수험생 불이익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교육청 누리집의 ‘뉴스·소식 > 인사정보 > 교육공무직원 > 채용·인사’ 게시판 또는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제주도교육청 노사법무과 고용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한 이번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험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력가점 기준을 기존 ‘교육감 소속 기관 근무경력’에서 ‘해당 직종과 동일한 업무 경력’으로 변경하여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경력보다 실제 업무와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한 체력인증이 필요한 직종(특수교육실무원, 안전실무원, 수련지도원 등)의 경우, 체력인증서의 유효기간을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측정분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체력인증센터의 수용 한계와 예약 조기 마감으로 인한 수험생 불이익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교육청 누리집의 ‘뉴스·소식 > 인사정보 > 교육공무직원 > 채용·인사’ 게시판 또는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제주도교육청 노사법무과 고용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한 이번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험생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