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아 사교육 ‘선행학습 조장’ 특별점검 63곳 적발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8. 03(일) 09:33

[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 6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하루 4시간 이상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 광고가 의심되는 학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주요 항목은 △교습비 관련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교습생 모집 방법(사전 레벨 테스트 등) △시설 변경 미등록 △표지·게시·고지 위반 등이다.
점검 대상 248개 학원 중 63개 학원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1개 학원은 교습정지 처분을, 56개 학원은 시정명령을, 6개 학원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또 18건에 대해서는 총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교습비 관련 위반 42건 △학교·유치원 등 명칭 사용 위반 6건 △거짓·과대광고 7건 △무단 시설 변경 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등이다.
특히, 공포 마케팅과 사전 레벨 테스트를 통해 선행학습과 과열 경쟁을 조장한 학원 11곳도 적발됐다. 교육청은 해당 학원들에 대해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하루 4시간 이상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 광고가 의심되는 학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주요 항목은 △교습비 관련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교습생 모집 방법(사전 레벨 테스트 등) △시설 변경 미등록 △표지·게시·고지 위반 등이다.
점검 대상 248개 학원 중 63개 학원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1개 학원은 교습정지 처분을, 56개 학원은 시정명령을, 6개 학원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또 18건에 대해서는 총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교습비 관련 위반 42건 △학교·유치원 등 명칭 사용 위반 6건 △거짓·과대광고 7건 △무단 시설 변경 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등이다.
특히, 공포 마케팅과 사전 레벨 테스트를 통해 선행학습과 과열 경쟁을 조장한 학원 11곳도 적발됐다. 교육청은 해당 학원들에 대해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