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교사·공무원노조 공동 입장 밝혀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8. 05(화) 15:15

▲통합반대 충남대전공무원노조 공동 성명
"교육자치 훼손하는 졸속 통합 추진, 강력히 반대한다"
[스쿨iTV]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등 대전‧충남 지역 4개 교사·공무원노조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해당 특별법안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교육청에 대한 통합시장 감사권 신설 △특수목적학교 확대 등은 교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정치화 시도”
노조는 특별법 제54조에 포함된 교육감 선거 방식의 변경 가능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조항은 (가칭)대전충남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직선제뿐만 아니라 간선제, 러닝메이트제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는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한 교육감 직선제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교육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자치 대표자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청 감사권 도입은 자치권 침해”
또한 제72조에 포함된 통합시장(특별시장)의 교육청 감사권 신설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미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 내부 감사 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이중 감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권력에 의한 교육행정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목고 확대는 교육격차 심화 우려”
특별법 제64조에 포함된 영재학교, 국제학교, 특수목적고 확대 정책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계층 간·지역 간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해치는 특권 교육 강화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 전무…교육 주체 의견 철저히 배제”
무엇보다도 이번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 교원단체, 공무원노조, 학부모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의 협의나 공론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노조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9조 및 「지방교육자치법」의 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7대 요구안 제시…“반영 안 될 시 총력 투쟁”
이들 노동조합은 ▲특별법 전면 재검토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조항 삭제 ▲교육청 감사권 조항 폐기 ▲특목고 확충 정책 철회 ▲교육현장과의 사전 협의 제도화 ▲법안 추진 시 공론화 절차 보장 등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전‧충남 4개 교사·공무원노조는 연대하여 전면적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은 정치의 부속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대전‧충남의 통합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교육청에 대한 통합시장 감사권 신설 △특수목적학교 확대 등은 교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정치화 시도”
노조는 특별법 제54조에 포함된 교육감 선거 방식의 변경 가능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조항은 (가칭)대전충남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직선제뿐만 아니라 간선제, 러닝메이트제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는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한 교육감 직선제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교육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자치 대표자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청 감사권 도입은 자치권 침해”
또한 제72조에 포함된 통합시장(특별시장)의 교육청 감사권 신설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미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 내부 감사 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이중 감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권력에 의한 교육행정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목고 확대는 교육격차 심화 우려”
특별법 제64조에 포함된 영재학교, 국제학교, 특수목적고 확대 정책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계층 간·지역 간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해치는 특권 교육 강화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 전무…교육 주체 의견 철저히 배제”
무엇보다도 이번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 교원단체, 공무원노조, 학부모단체 등 교육 주체들과의 협의나 공론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노조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9조 및 「지방교육자치법」의 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7대 요구안 제시…“반영 안 될 시 총력 투쟁”
이들 노동조합은 ▲특별법 전면 재검토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조항 삭제 ▲교육청 감사권 조항 폐기 ▲특목고 확충 정책 철회 ▲교육현장과의 사전 협의 제도화 ▲법안 추진 시 공론화 절차 보장 등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전‧충남 4개 교사·공무원노조는 연대하여 전면적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은 정치의 부속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대전‧충남의 통합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