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경기권
영남권
호남권
부울경·강원
충청·제주
인천시교육청, A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8. 13(수) 11:44
가가
자체감사 어려움 판단… 특수학급 운영·교원 운용의 위법성 여부 감사 요청
[스쿨iTV]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1일 A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7월 24일 진상조사위원회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공익감사 처리규정」제3조 제3호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감사관의 의견을 수용해 이번 청구를 결정했다.

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A초 특수학급 감축 및 과밀 특수학급 증설 과정에서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위반 여부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운용과 과밀 특수학급 지원의 위법·부당성 여부 등이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사안의 엄중함을 반영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감사원의 신뢰성 있는 판단을 기대하며, 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