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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이음택시 운영·지원 조례’ 원안 가결
장성일 기자입력 : 2025. 10. 23(목)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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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요금 절반은 시 지원
[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1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고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주민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 ▲요금은 기본 요금의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지원 ▲운송 사업자는 시장 지정, 운행일지·영수증 제출로 투명성 확보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방향·지원 정책 심의 ▲부정 수급 시 환수 규정과 정기 점검 체계 마련 등이다.

고덕희 의원은 “이음택시는 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복지 도시 고양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시행 후 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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