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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의원 발의…교육재정 지원 체계 정비·효율성 강화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17(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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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의원 사진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스쿨iTV]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별도의 경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운영과 관련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의 종류 명확화 ▲재정지원 관련 규정 정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절차의 구체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 명시 등이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성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보다 유연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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