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안위 의원에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요청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22(월) 17:26

▲협의회 이준우 사무처장, 최호정 회장, 서범수 국회의원(좌로부터)
최호정 회장,“내년 상반기 통과해 새 지방의회부터 적용돼야”
[스쿨iTV]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인 이성권 의원을 잇따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의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지방의회법은 20대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이 발의될 만큼 오랜 기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내년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새 지방의회 출범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초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와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독립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최 회장은 변화한 지방자치 환경에 맞춘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건의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지방자치와 지역 행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협의회의 건의 취지에 공감하며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권 의원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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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권 의원, 최호정 의장(좌로 부터) |
최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의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지방의회법은 20대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이 발의될 만큼 오랜 기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내년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새 지방의회 출범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초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와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독립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최 회장은 변화한 지방자치 환경에 맞춘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건의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지방자치와 지역 행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협의회의 건의 취지에 공감하며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권 의원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