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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급수 감소 대응…학교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개정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29(월)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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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력 감원 유예 2년·단설유치원 행정실 직급 상향 추진
[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급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와 수요자 중심의 정원 기준 개선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업무 책임성을 높이고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급 수 급감에 따른 행정인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원 조정 유예기간 부여 △단설유치원 행정력 강화를 위한 행정실 정원 직급 상향 △통합학교 및 특수여건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정원 기준 개선 등이다.

먼저 학급 수 급감으로 인한 행정실 지방공무원 감원을 완화하기 위해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도입한다. 정원 책정 구간별 ±2학급 범위 내에서 학급 수 변동이 있을 경우, 동일 구간에서 2년간 학급 수가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단설유치원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실장 직급을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하는 등 행정실 정원 직급을 조정한다.

아울러 통합학교(이음학교), 차량 보유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여건 학교에 대한 정원 배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이 4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급격한 행정인력 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예방하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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