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전 직원에 ‘특별휴가 1일’ 부여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30(화) 15:05

▲용인특례시의회 전경
연말연시·1월 비회기 활용…의정 지원 노고 격려·재충전 기회 제공
[스쿨iTV]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025년 한 해 동안 회기 운영과 각종 의정 행사, 현안 업무를 원활히 지원해 온 의회사무국 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와「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에 따른 포상휴가로, 의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으로, 1인당 1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휴가는 1월 비회기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회는 이번 조치가 직원들의 피로 해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연말연시 휴가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팀별 최소 근무 인원을 유지하고, 휴가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유진선 의장은 “한 해 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특별휴가를 마련했다”며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충분히 재충전하고, 새해에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휴가는「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와「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에 따른 포상휴가로, 의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으로, 1인당 1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휴가는 1월 비회기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회는 이번 조치가 직원들의 피로 해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연말연시 휴가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팀별 최소 근무 인원을 유지하고, 휴가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유진선 의장은 “한 해 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특별휴가를 마련했다”며 “1월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 충분히 재충전하고, 새해에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