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05(월) 16:49

“헌법·상위법 위반…학생 기본권 보호체계 전면 붕괴”
[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6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과 교사들도 함께 참여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번 폐지조례안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면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재의요구의 핵심 사유로 ▲헌법 위반 ▲상위법 위반 ▲공익 침해 ▲폐지 사유의 타당성 결여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학생 기본권 보호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관련 행정기구를 조례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과 교육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이 정한 조례 제정 한계를 벗어난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지방의회가 조례로 설치된 행정기구를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등이 규정한 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들어 학생 인권 구제와 보호를 위한 공적 기능을 소멸시키는 중대한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 사유로 제시된 ‘지방자치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표현·종교의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 ‘기초학력 저하와 교권 침해 유발’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기존 판단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주장들은 학술적·과학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서울시의회 사무처 검토보고서에서도 실질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안을 다시 상정·의결한 점을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사법 심사를 잠탈하는 위법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동일 조례에 대한 반복적인 폐지 시도로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 절차가 중복되며, 학교 현장에 혼란과 상처만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온 최소한의 제도”라며 “교육 회복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교육에 대한 정치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 폐지 효력을 정지한 대법원 결정을 훼손한 시의회 의결의 위법성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출발점이며,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 보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라며 “정부와 국회가 학생인권법 제정 등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도 관련 필요성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재의요구 절차와 함께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가며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6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과 교사들도 함께 참여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번 폐지조례안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면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재의요구의 핵심 사유로 ▲헌법 위반 ▲상위법 위반 ▲공익 침해 ▲폐지 사유의 타당성 결여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학생 기본권 보호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관련 행정기구를 조례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과 교육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이 정한 조례 제정 한계를 벗어난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지방의회가 조례로 설치된 행정기구를 임의로 폐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등이 규정한 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들어 학생 인권 구제와 보호를 위한 공적 기능을 소멸시키는 중대한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 사유로 제시된 ‘지방자치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표현·종교의 자유 및 부모의 교육권 침해’, ‘기초학력 저하와 교권 침해 유발’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기존 판단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주장들은 학술적·과학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서울시의회 사무처 검토보고서에서도 실질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안을 다시 상정·의결한 점을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사법 심사를 잠탈하는 위법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동일 조례에 대한 반복적인 폐지 시도로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 절차가 중복되며, 학교 현장에 혼란과 상처만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온 최소한의 제도”라며 “교육 회복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교육에 대한 정치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 폐지 효력을 정지한 대법원 결정을 훼손한 시의회 의결의 위법성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출발점이며,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 보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라며 “정부와 국회가 학생인권법 제정 등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도 관련 필요성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재의요구 절차와 함께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가며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