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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고양시의원 “법원 확정판결 무시한 셀프 면죄부 감사는 행정 폭거”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06(화)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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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지출 ‘변상 책임 없음’ 결론은 사법부 판단 부정한 대시민 기만”
[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성사1‧성사2‧흥도)은 고양시가 지난 5일 발표한「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마저 입맛대로 해석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기가 막힌 행정 폭거”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앞서 고양시는 해당 감사 결과를 통해 “신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한 적법한 행정 행위이며, 용역 결과물이 행정에 활용됐으므로 변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홍열 의원은 “주민소송 사건(2023구합1489) 1심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고양시가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먼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고양시는 자체 감사에서 예비비 지출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지출이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 근거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재 ▲경기도 감사의 위법 지적 직후 지출 강행 ▲부시장의 이례적인 단독 기안 ▲의회의 예비비 불승인 의결 등을 명시했다.

임 의원은 “피감기관이 상급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자체 감사로 뒤집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상 책임 면제 논리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의원은 “고양시는 ‘지출이 적법하고 결과물이 남았으니 손해가 없다’는 논리로 변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미 지출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확정했다”며 “잘못된 전제에서 도출된 ‘책임 없음’ 결론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해도 결과물만 남으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지방재정 운영 원칙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한 행정의 오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시장의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고양시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시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확정판결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임홍열 의원은 “이번 감사는 감사관실을 동원해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덮으려는 ‘방탄 감사’에 불과하다”며 “이동환 시장은 꼼수 사후약방문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 7,500만 원을 즉각 변상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의회 차원에서 이번 ‘셀프 감사, 셀프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끝까지 따져 묻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너진 행정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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