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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 데이터센터 논란 속 도시계획 조례 개정 논의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1. 16(금)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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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민 삶의 질·산업 변화 균형 강조… “입지·규모·공공기여 종합 기준 필요”
[스쿨iTV]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도심 내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잇따르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인사말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입지와 규모, 환경 영향은 물론 지역 상생과 공공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하고 합리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도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주거밀집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설계·입지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현행 200m로 규정된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기흥동 데이터센터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희정 의원은 “무엇보다 주민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데이터센터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도시계획·도시개발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의원도 “데이터센터 입지 문제는 개별 사업을 넘어 도시 전반의 공간 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선행돼야 주민 피해와 지역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정책과는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한 명확한 조례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주민과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데이터센터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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