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설 맞아 직원 특별휴가 지정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2. 11(수) 11:26

심리적 회복과 사기 진작 위해 2월 19일 운영
[스쿨iTV]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심리적 피로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2월 19일을 특별휴가로 지정·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최근 도의회 안팎에서 발생한 여러 현안과 어려운 업무 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휴가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계획됐다”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휴가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별휴가 사용 인원은 전체 직원의 80% 이내로 제한된다. 필수 인력은 정상 근무를 유지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1개월 이내에 휴가를 분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장은 “최근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직원들의 심리적 피로와 부담이 적지 않다”며 “설 명절 연휴와 연계한 특별휴가를 통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의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직원 근무 환경 개선과 심리 회복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최근 도의회 안팎에서 발생한 여러 현안과 어려운 업무 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휴가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계획됐다”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휴가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별휴가 사용 인원은 전체 직원의 80% 이내로 제한된다. 필수 인력은 정상 근무를 유지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1개월 이내에 휴가를 분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경 의장은 “최근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직원들의 심리적 피로와 부담이 적지 않다”며 “설 명절 연휴와 연계한 특별휴가를 통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의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직원 근무 환경 개선과 심리 회복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