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책임·투명성 강화 핵심은…‘지방의회법 제정’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2. 12(목) 04:43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위한 실질적 방안 논의
[스쿨iTV]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과 조례 사후관리 체계 고도화 등 구체적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11일 이틀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를 열고, 자치입법권 실질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개회식에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둘째 날 특강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며 “의원 1인 1보좌관 제도 도입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션3에서는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방안이 제시됐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지방분권 강화로 권한은 확대됐지만 이를 지원할 법제 역량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강화된 입법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공적 법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센터장은 자율성 존중, 전문성 강화, 중립성·투명성, 접근성·신속성을 원칙으로 하는 자문위원회 모델을 제안하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를 포괄하는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입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치입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에 나선 이호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 과정에 지방의회의 경험을 연결하는 협력 창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도 “지방자치 관점의 정책 영향이 국회 입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션4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성과가 공유됐다. 박경순 도의회 법제과장은 “의원발의 조례 관련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권고, 우수 부서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 단장인 안명규 국민의힘 의원은 “조례의 정책 파급력과 재정 규모, 도민 생활 연관성을 기준으로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례를 선언적 규범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사후관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과 함께,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법령 자문 체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공론화하고 구체적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입법 과정이 향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11일 이틀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를 열고, 자치입법권 실질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개회식에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둘째 날 특강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며 “의원 1인 1보좌관 제도 도입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션3에서는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방안이 제시됐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지방분권 강화로 권한은 확대됐지만 이를 지원할 법제 역량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강화된 입법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공적 법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센터장은 자율성 존중, 전문성 강화, 중립성·투명성, 접근성·신속성을 원칙으로 하는 자문위원회 모델을 제안하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를 포괄하는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입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자치입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에 나선 이호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를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 과정에 지방의회의 경험을 연결하는 협력 창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도 “지방자치 관점의 정책 영향이 국회 입법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션4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성과가 공유됐다. 박경순 도의회 법제과장은 “의원발의 조례 관련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권고, 우수 부서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 단장인 안명규 국민의힘 의원은 “조례의 정책 파급력과 재정 규모, 도민 생활 연관성을 기준으로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례를 선언적 규범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사후관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과 함께,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법령 자문 체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공론화하고 구체적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입법 과정이 향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