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대구경북통합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명문화해야”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2. 13(금) 08:54

지방교육세 세율 조정 포함에 반발… “통합 시 최대 7,165억 원 재정 손실 우려”
[스쿨iTV] 대구시교육청이 국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과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청은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전입되는 교육재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교육청이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통합 이후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감소 규모는 최대 7,1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청은 이를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닌 지역 교육정책 전반의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손실”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확보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 교육청은 이를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통합 이후 추가 재정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교육청 행정체계 통합과 교원 인사제도 정비, 전산·정보시스템 일원화,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 등에 연간 1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역시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통합으로 최대 7천억 원 이상의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구조라면 이는 통합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책임을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과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청은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전입되는 교육재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교육청이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통합 이후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감소 규모는 최대 7,1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청은 이를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닌 지역 교육정책 전반의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손실”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확보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 교육청은 이를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통합 이후 추가 재정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교육청 행정체계 통합과 교원 인사제도 정비, 전산·정보시스템 일원화,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 등에 연간 1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역시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통합으로 최대 7천억 원 이상의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구조라면 이는 통합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통합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적 재정 책임을 반드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