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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 제주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2. 20(금)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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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 명확히… 국가폭력 재발 막아야”
[스쿨iTV]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제주를 찾아「제주4·3특별법」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4·3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날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 희생자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번 방문은 병오년을 맞아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배에는 협의회 대표인 최종현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남종섭(경기도의회), 현길호(제주도의회) 고문, 신민호 부회장(전남도의회), 안신일 사무총장(세종시의회), 장연국 기획위원장(전북도의회), 송창권 조직위원장(제주도의회),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강원도의회)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참배 직후 ‘제주 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 완성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했다.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 이후 4·3의 역사적 의미와 인권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주장과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특별법에 명확히 포함해 희생자와 유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으나, 동일한 국가폭력 사건으로 평가받는 제주4·3 관련 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법 개정과 함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사회적 대응 체계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전국 광역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의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 방향 모색’ 학술 세미나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최 대표는 “제주4·3은 국가폭력으로 다수의 국민이 희생된 비극적 역사”라며 “광역의회가 중심이 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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