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3. 23(월) 17:53

규제특례 14개 분야 확대…대학·산업 연계 강화 및 외국인 인재 유치 추진
[스쿨iTV]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대학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규제 완화 확대에 나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지정될 경우 최대 6년간(4년+2년 연장) 특례가 적용된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6개 분야에서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신청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한 규제특례는 총 14개 분야로, 비전임 교원 정년 기준 완화(65세 이상),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 완화,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비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75%→50%),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기업·학생·외국인 인재를 연계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부담을 줄이고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화지역 변경지정 여부는 교육부의 사전 검토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결정되며, 지정 시 2026년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은아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신청은 제도 개선을 넘어 대학과 산업 구조를 함께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실무 중심 교육과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지정될 경우 최대 6년간(4년+2년 연장) 특례가 적용된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6개 분야에서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신청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신청한 규제특례는 총 14개 분야로, 비전임 교원 정년 기준 완화(65세 이상),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 완화,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비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75%→50%),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기업·학생·외국인 인재를 연계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부담을 줄이고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화지역 변경지정 여부는 교육부의 사전 검토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결정되며, 지정 시 2026년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은아 대구광역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신청은 제도 개선을 넘어 대학과 산업 구조를 함께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실무 중심 교육과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