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지방자치
영양군, 아동수당 9세 미만까지 지원연령 확대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4. 10(금) 17:09
가가
인구감소특별지역 2만원 추가지원 및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스쿨iTV] 영양군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 월 10만원서 인구감소특별지역 적용으로 2만원을 추가 지원해 월 12만 원을 지급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13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영양군은 인구감소특별지역 적용에 따라 기존 지원 금액인 월 10만원서 2만원 추가 지원으로 월 12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8세 미만 연령 도래로 지원 종료된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별도 신청없이 '26. 1~3월분을 소급해 이달 지급한다.

다만 소급 지급은 1~3월 아동의 거주지역에 따라 상계 지급되며,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권리 실현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