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륜차 불법운행 15일간 집중 단속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4. 14(화) 09:34

▲주요 단속대상 사진
16~30일 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불법튜닝·번호판 위반 등 집중 점검
[스쿨iTV] 대구광역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행위다.
위반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 원 이하,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합동단속에서는 총 53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유형은 등화장치 임의 설치 및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이었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주행 중 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와 보도 위 불법 주행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2024년 12만20대에서 2025년 11만8,261대로 1.5% 감소했으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0건으로 14.6% 줄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행위다.
위반 시 불법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 원 이하, 미사용 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합동단속에서는 총 53건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유형은 등화장치 임의 설치 및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이었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주행 중 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와 보도 위 불법 주행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2024년 12만20대에서 2025년 11만8,261대로 1.5% 감소했으며,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3년 1,054건에서 2024년 900건으로 14.6% 줄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