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전면 개편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7. 20(일) 09:37

2025년 8월 시행…장학사업 확대·법인 운영 자율성 강화
[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 개정안을 2025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공익법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공익법은 1976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전면 개정되지 않아, 그간 세법 및 행정 지침과 충돌로 공익법인 목적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공익법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세무 기준 간 불일치와 운영상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이후 2025년 1월부터 전·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해 법인의 행정 효율성과 합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는 장학사업 등 학생 중심의 공익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기본재산 기준과 사업 실적 요건을 명확히 해 실적과 공익성을 갖춘 법인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
▲재산 운용 기준 완화
위험 등급별 금융상품 매입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 운용 기준을 조정해 법인의 자율성과 재정 효율성 제고.
▲목적사업 기준 확대
목적사업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
▲임원 기준 유연화
인건비 상한 상향, 온라인 회의 인정 요건 구체화 등 변화하는 업무환경을 반영한 유연한 조직 운영 가능.
▲회계 기준 정비
회계 처리 기준 국세청 공시 기준에 맞추고, 복식부기 및 흐름주의 회계방식 도입으로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개정안은 2025년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단,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전문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공익법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공익법은 1976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전면 개정되지 않아, 그간 세법 및 행정 지침과 충돌로 공익법인 목적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공익법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세무 기준 간 불일치와 운영상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이후 2025년 1월부터 전·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해 법인의 행정 효율성과 합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궁극적으로는 장학사업 등 학생 중심의 공익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기본재산 기준과 사업 실적 요건을 명확히 해 실적과 공익성을 갖춘 법인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
▲재산 운용 기준 완화
위험 등급별 금융상품 매입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 운용 기준을 조정해 법인의 자율성과 재정 효율성 제고.
▲목적사업 기준 확대
목적사업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
▲임원 기준 유연화
인건비 상한 상향, 온라인 회의 인정 요건 구체화 등 변화하는 업무환경을 반영한 유연한 조직 운영 가능.
▲회계 기준 정비
회계 처리 기준 국세청 공시 기준에 맞추고, 복식부기 및 흐름주의 회계방식 도입으로 재정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개정안은 2025년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단,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전문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