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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7. 21(월)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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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파견교사 임용 부당 개입… 공정성 훼손 확인
[스쿨iTV] 부산시교육청은 21일, 전 교육감 하윤수가 자녀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어,「형법」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 5월,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에 따른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윤수 전 교육감은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 대체 파견교사 선발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당시 교육청 간부 B에게 자신의 자녀 A를 해당 파견교사로 추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간부 B는 이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육연수원 관계자에게 A를 선발하도록 추천해 부당하게 개입했다.

교육연수원은 B의 추천을 받은 후, A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 자격을 '교육경력 8년 이상'으로 설정한 전형 계획을 수립하고, A가 근무 중인 학교에만 희망자 신청 공문을 최초로 안내했다(2024.2.2.). 그러나 A의 교육경력이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같은 날 자격 기준을 ‘경력 5년 이상’으로 낮춘 수정 공문을 다시 해당 학교에만 발송했다.

이러한 ‘맞춤형 전형’은 다른 교원들의 응시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고위 공직자의 자녀 임용 개입이라는 중대한 인사비리로, 앞으로 채용 및 임용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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