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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형사 고발…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사용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7. 30(수)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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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사적 사용 의혹…직원에 회계처리 강요까지 드러나
[스쿨iTV] 부산시교육청은 하윤수 전 교육감 재임 중의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형법」제123조(직권남용),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로 하윤수 전 교육감을 최근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을 계기로 감사를 착수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윤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2023년에는 예산이 조기 소진된 상황에서도 총무팀의 반복적인 보고를 무시하고 법인카드 사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 내역에는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주점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사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총무과 직원들은 카드 사용 한도가 초과되자, 사용 중지를 막기 위해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대금을 처리한 사례도 밝혀졌다.

또한 하 전 교육감은 고급 음식점에서 1인당 4만 원을 초과하는 업무협의회를 반복적으로 열었고, 총무팀은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요구되는 참석자 명단 제출을 피하기 위해 건당 50만 원 미만으로 쪼개 결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법인카드를 총무팀에 사전 공유하지 않은 채 본인의 개인 휴가, 주말, 공휴일, 단독 출장 중에도 음식점 및 택시 요금 결제 등에 사용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이 중에는 고향(경남 남해)의 음식점, 크리스마스 전날 자택 인근 빵집 및 음식점, 명절 연휴 중 음식점, 주말 이른 아침(06~08시) 이용 내역도 포함돼 사적 사용 의혹이 짙게 제기됐다.

이번 조사에서 하윤수 전 교육감이 총 3,200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산시교육청은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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