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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국감장서 ‘지방의회법 제정’ 한목소리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0. 21(화)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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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에서 시작”… 행안부 산하 ‘지방의회국’ 신설도 건의
[스쿨iTV] 경기도의회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과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구리1)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나주시·화순군)을 예방하고,「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날 예방에는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국민의힘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 등이 함께 자리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법 제정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 및 별정직 보좌관제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지침 운영을 전담할 행안부 지방의회국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정부가 제정·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만 상임위에서 검토되고 있어, 법령이 지방자치나 지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지방정책영향성)에 대한 평가·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건의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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