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용인시의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장성일 기자입력 : 2025. 10. 27(월) 10:18

▲이윤미 용인시의원
피해자 심리상담·의료비 지원 등 치유·회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스쿨iTV]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에서도 선도적으로 마련된 사례로, 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일상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의 범위와 절차 규정 ▲심리상담·의료비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피해자 정보 보호 및 비공개 심의 원칙 등이 포함됐다.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상담비(1건당 최대 400만원), 의료비(1건당 최대 500만원)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다.
이윤미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스토킹 피해는 개인의 상처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와 건강성을 해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히 회복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일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에서도 선도적으로 마련된 사례로, 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일상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의 범위와 절차 규정 ▲심리상담·의료비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피해자 정보 보호 및 비공개 심의 원칙 등이 포함됐다.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상담비(1건당 최대 400만원), 의료비(1건당 최대 500만원)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다.
이윤미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스토킹 피해는 개인의 상처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와 건강성을 해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히 회복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일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