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2027년 기후예산서 제출’ 공식 약속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2. 08(월) 12:57

시의회 지적에 도입 공식화… “늦었지만 교육재정 전환 계기”
[스쿨iTV]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 도입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명확한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2022년부터 매년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교육청은 도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 과정에서 기후영향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이미 법적 의무”라며 “서울시교육청만 예외처럼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충남도의회가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기후예산제 조례를 제정해 2028년 본예산부터 적용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서울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후예산서가 도입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별 기후영향과 감축 효과를 분석해 예산안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교육시설 개선과 에너지 전환, 환경교육 등 교육재정 전반에서 기후 대응이 정책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늦은 결정이지만 교육재정의 기후전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정비와 운영체계 마련을 교육청과 협의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2022년부터 매년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교육청은 도입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 과정에서 기후영향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이미 법적 의무”라며 “서울시교육청만 예외처럼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충남도의회가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기후예산제 조례를 제정해 2028년 본예산부터 적용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서울이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후예산서가 도입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별 기후영향과 감축 효과를 분석해 예산안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교육시설 개선과 에너지 전환, 환경교육 등 교육재정 전반에서 기후 대응이 정책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늦은 결정이지만 교육재정의 기후전환을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정비와 운영체계 마련을 교육청과 협의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