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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지자체 건강권 회복 촉구 성명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2. 13(금)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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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약국 확산·마약류 관리 공백 방치 말라”…정부·국회에 4대 요구
[스쿨iTV]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가 13일 “지자체 건강권 회복,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초대형·창고형 약국 확산과 마약류 관리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로 전국 4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FOPAH는 이날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4일 취임사에서 ‘법을 지키는 자는 보호받고, 법을 어기는 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국정 운영의 중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약속이자 국가 면허체계를 엄격히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연대는 그러나 “취임 이후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선언과 상충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초대형·창고형 약국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 동네약국이 붕괴 위기에 놓이고, 주민 건강 상담과 의약품 안전 관리라는 지역 보건의 최일선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은 공산품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자본 중심의 대형 약국이 단기간에 확산된 것은 행정부의 방치 또는 정책적 묵인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FOPAH는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100평 이상 약국 개설 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대는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 차단을 통해 불법 구조 형성을 막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그러나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사 면허 범위와 관련해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일반의약품 판매, 교차고용을 통한 전문의약품 취급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사는 법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구조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연대는 “마약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면허 질서를 흐리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법치는 선언이 아니라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FOPAH는 정부와 국회 각 당에 ▲초대형 약국 확산 및 한약사 의약품·마약류 취급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약국 사전심의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 및 입법 절차 개시 ▲건보재정 누수 방지와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 실질적 집행체계 가동 ▲‘약은 공공재’ 원칙에 따른 전국 243개 지자체 주민 건강권 회복 등 4개 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세계언론협회(WPA),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한국환경운동본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등 전국 40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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