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착수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17(금) 15:08

▲ 유진선 의장과 결산검사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월 17일부터 20일간…재정운영 적정성·효율성 점검
[스쿨iTV]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들어갔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김상수·김진석·이진규 의원을 비롯해 김중식 전 의장, 이동주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조현덕 회계사, 주은영 세무사, 정한겸 세무사, 박창호 전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지방자치법」제15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종료되면 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용인시에 제출하며, 용인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검사 기간 동안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가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검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김상수·김진석·이진규 의원을 비롯해 김중식 전 의장, 이동주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조현덕 회계사, 주은영 세무사, 정한겸 세무사, 박창호 전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지방자치법」제15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날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종료되면 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용인시에 제출하며, 용인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검사 기간 동안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가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검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