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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팔공산·비슬산·대니산 27개 마을 고도지구 폐지 추진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8. 12(수)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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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하 높이 제한 폐지…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 ‘4층 이하’ 적용
13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
[스쿨iTV] 대구시가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 27개 마을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14일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팔공산·비슬산·대니산 일원의 기존 마을 27개소, 총 1.8㎢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대구시는 현재 팔공산·비슬산 등 주요 산과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주변 등 90개소(43.5㎢)를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폐지 대상 지역은 산지와 농경지에 둘러싸인 자연마을이다. 팔공산 일원은 2007년, 비슬산·대니산 일원은 1999년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건축물 높이 규제로 노후 주택의 신축과 증·개축이 어려워지는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실효성이 낮아진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구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한 뒤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이자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 터전”이라며 “보전이 필요한 자연경관은 지속적으로 보호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한층 나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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