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비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 실시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08. 21(금) 16:02

9월 7~9일 한국부동산원서 15시간 과정…투명한 조합 운영 지원
[스쿨iTV] 대구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조합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3분기 정비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올해 3월부터 분기별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3분기 교육은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총 15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직무·소양·윤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조합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 관할 구·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교육 일정을 개별 안내하고 홍보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예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또 교육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 운영 실태 합동점검과 초기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합동점검 과정서 확인된 주요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투명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며 “교육과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조합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올해 3월부터 분기별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3분기 교육은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총 15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직무·소양·윤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조합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 관할 구·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교육 일정을 개별 안내하고 홍보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예방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또 교육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 운영 실태 합동점검과 초기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합동점검 과정서 확인된 주요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투명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며 “교육과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조합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