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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정서위기학생 치료비 청구 12월 18일 마감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6. 11. 05(목)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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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90% 지원…11월 2~13일·12월 1~18일 서류 집중 제출기간 운영
[스쿨iTV]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미제출 서류 집중 접수에 나선다. 올해 치료비 청구는 12월 18일 마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정서위기학생의 적기 치료를 돕기 위해 병·의원 치료비 증빙서류 집중 제출기간을 11월 2~13일과 12월 1~18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휴학생 포함), 학교 밖 청소년(2008년생까지)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70만원 한도로 진료비의 90%다. 입원비는 별도로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학부모 온라인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설 심리상담센터와 한의원 치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 수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과 정보 제공 동의를 마친 뒤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진료비는 2026년 1월 이후 발생분이다. 서류는 도교육청 정서회복과에 방문하거나 전용 전자우편,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치료비 신청은 청구 마감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서류 제출 후 접수 여부는 정서회복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아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집중 제출기간을 활용해 신청을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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