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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율 29.7%
장현덕 hyun@schooli.kr입력 : 2019. 09. 29(일)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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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최초 공개
[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고자 오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관내 사립 초·중·고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최초 공개한다. * 대상 학교 : 사립초 38개교, 사립중 110개교(삼육중 포함), 사립고 200개교

그동안 사립학교법령에 근거해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시해왔던 예·결산서 내역 중 법정부담금 부담사항만을 선별해 서울 관내 사립학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공개함으로써 각 학교별 재정 현황 및 법인의 책무 상황을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상호 비교가능하도록 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내용은 2018학년도 각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소요액과 실제로 법인이 부담한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액 및 법인부담률이다. 서울에 있는 사립 초·중·고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총 소요액 940억원 중 279억원을 법인이 실제로 부담해 29.7%의 법인부담률을 기록하며, 이는 전국 평균 17.6%보다 12.1%p 높은 편에 해당한다.
특히, 법정부담금 소요액 중 법인부담액을 100% 부담한 학교 수는 전체 348개교 중 57개교로 16.4%이며, 절반 이상 부담한 학교 수는 71개교로 약 20%에 해당한다.

한편, 법인 부담비율은 2015년 32.0%에서 2018년에는 29.7%로 2.3%p 감소했다. 이는 교직원 인건비 인상(연평균 인상률 3.2%)에 따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법인의 법정부담금 재원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를 위해 학교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익구조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적정 납부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등 학교법인의 법정부담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자료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게시판의「학교법인」⇒[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게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무성이 제고되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달성되기를 기대하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 맞춤형 방식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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