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을 위한 '광주시교육청 전결 규정' 정비
강동구 hyun@schooli.kr입력 : 2019. 09. 29(일) 10:33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완화를 통한 적극행정 선도
[스쿨iTV]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정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전결규정 정비는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급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에 역점을 두어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각 부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전결규정 정비안을 마련하고,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결규정 정비를 통하여 적극행정이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결규정 정비는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급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에 역점을 두어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각 부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전결규정 정비안을 마련하고,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결규정 정비를 통하여 적극행정이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