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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6. 20(금)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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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혁신과 지역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스쿨iTV]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6월 20일(금),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오섭 의원(강릉2)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하 의원(동해2)이 공동 발의했으며, 강원 지역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조례는 직업계고 혁신 5대 분야인 ▲학과 재구조화 ▲교육과정 개선 ▲취업 교육 강화 ▲입학·홍보 전략 ▲교육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산업·신기술에 부합하는 학과 운영,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현장 실습 여건 개선,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외에도 강원형 마이스터고 육성, 항공기술교육원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 졸업생에 대한 후속 지원 등 학생 진로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방안이 포함됐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조례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례는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이제는 단순한 학교 내 기술 교육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 특히 직업계고를 미래 전략 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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