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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교권침해 학부모, 교육감 대리 고발 [전북교육청]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0. 01(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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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고소장 제출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공무집행방해·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교원·학생 피해 심각…무분별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스쿨iTV] 전북교육청이 악의적인 민원 제기와 비방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은 1일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씨와 B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영훈 변호사 고소장 제출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학부모는 자녀의 담임교사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교 경영에 불만을 품고 지난 3월부터 국민신문고, 경찰서, 학교, 전북교육인권센터 등에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수업 중 교실 무단 침입, 언론 및 SNS에서의 비방, 아동학대 허위 신고 등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심각히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교장·교감·담임교사는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학부모들은 담임교사를 직무유기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불입건’으로 종결됐고, 전주시청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교사를 괴롭혀 왔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두 학부모에게 각각 심리치료 15시간, 피해 교원 심리상담 및 요양 지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조치 결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이후에도 민원 제기와 비방을 이어왔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갈등 수준이 아닌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로 판단, 전북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리 고발을 결정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교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학부모를 경찰에 대리 고발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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