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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예비비 7500만 원 위법 지출’ 변상 촉구 결의안 통과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10. 28(화)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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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의원 사진
법원 판결 근거로 이동환 시장 등 7명 책임자 명시…“시장, 변상 처리 법적 의무 생겨”
[스쿨iTV] 고양시의회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7,500만 원의 위법‧부당 지출에 대해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변상을 촉구했다. 법원 판결을 근거로 집행기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양시의회(의장 김운남)는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홍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교‧흥도‧성사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고양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지방재정법」을 위반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예비비로 임의 집행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자를 특정해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 촉구를 넘어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법적 효력을 갖춘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89)은 “고양시장이 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의회의 변상요구에 대해 시장이 법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시정요구서가 변상 상대방과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는데,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지적을 보완했다.

임홍열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이동환 시장, 박원석 제1부시장, 이정형 전 정무부시장 등 당시 예비비 지출 결재라인에 있던 7명을 변상 책임 주체로 명시했다. 결의안은 이들이 발생시킨 7,500만 원의 재정 손실에 대해 연대 변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고, 법적 완결성을 갖춘 구체적인 행정조치 요구”라며 “법원이 지적한 변상 주체와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함으로써 집행부가 ‘대상이 불명확하다’며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동환 시장은 시민 혈세 7,500만 원을 낭비한 예비비 지출 행위에 대해 결재라인에 있던 관계자들과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 판결과 이번 결의안으로 시장에게는 의회의 변상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변상 조치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재정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시 행정의 재정통제 원칙을 바로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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